부가가치세 환급이란?
대한민국 환급 지정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3만원 이상 미용 성형 피부과 시술을 받은 외국인 대상으로 출국 전 부가세를 환급하는 제도
환급대상자
대한민국에 거소를 두지 않은 자
외국인 | 재외동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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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기간 : 6개월 이내 | 해외거주 기간 : 최소 2년 한국거주 기간 : 3개월 이내 |
미용성형 피부과 시술 이후 한국 출발 3개월 이내 청구 가능
환급대상 의료서비스
쌍커풀수술, 주름살제거술, 코성형수술, 유방수술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, 안면윤곽술, 치아성형술, 색소모반, 주근깨, 기미치료, 여드름, 제모술, 탈모치료술, 모발이식술,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지방흡입,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, 모공축소술. 기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 서비스
부가세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
보건복지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부가세 환급 서비스 운영 등록 의료기관
부가세 환급 절차
1.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
1. 부가세 환급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
1. 받으려는 의료항목이 부가세 환급 대상 항목인지 확인
2. 의료비 지급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수령
2. 의료비 지급 시 부가세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의 위치 확인
3. 환급창구 방문 및 환급
3. 공항, 항구, 각 지역 내 지정 창구
환급 방법
공항/항구 환급 | 진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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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정의 | 출국 전 공항/항구에서 환급 | 출국 확정 후 사전 환급 |
서비스 조건 | 30,000원 이상 의료비 지출 | 30,000원~50,000이하 |
부가세 환급 창구운영 | 모든 환급창구 운영자 (에이전시 포함) |
지정 환급서비스 운영사업자에서만 가능 |
구비서류 | 여권, 증명서(영수증) | 여권, 증명서(영수증), 신용카드 |
환급장소
공항 Airports | 항구 Port | 시내 Downtow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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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국제공항 김포 국제공항 김해 국제공항 대구 국제공항 청주 국제공항 무안 국제공항 양양 국제공항 제주 국제공항 |
인천 제1여객터미널 인천 제2여객터미널 군산항 무산항 제주항 |
환급창구운영자에 따라 상이 의료기관에서 환급창구 위치 확인 |
인천공항 관세 환급 장소
인천공항 제1터미널 | 인천공항 제2터미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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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구역 3층 28번 게이트 | 면세구역 3층 253번 게이트 |